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8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438 |
|---|---|
| 제안일 | 2024년 7월 5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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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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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