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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205
제안일2026년 6월 12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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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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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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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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