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7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1097 |
|---|---|
| 제안일 | 2024년 6월 28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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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9× 반대 1△ 기권 7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