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729
제안일2024년 8월 12일
제안자김민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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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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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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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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