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1
| 의안번호 | 2204151 |
|---|---|
| 제안일 | 2024년 9월 20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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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