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7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837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3일 |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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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