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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37
제안일2024년 10월 23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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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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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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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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