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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359
제안일2024년 11월 7일
제안자김은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 군함ㆍ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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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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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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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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