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4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44
제안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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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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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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