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12
제안일2025년 7월 2일
제안자정동영의원 등 4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1733병합).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개별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제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일률적 금지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2.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함(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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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4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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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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