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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농업발전기금법안

의안번호 2221142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42
제안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ㆍ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 왔음.
그러나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별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재정소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 AX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에 제약이 있음.
이에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금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농지매매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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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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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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