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3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33
제안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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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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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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