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1
| 의안번호 | 2217111 |
|---|---|
| 제안일 | 2026년 2월 26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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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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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