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711
제안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자전진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함.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은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존재하나,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ㆍ기술개발ㆍ임상시험ㆍ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전주기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의료ㆍ심리ㆍ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