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7
| 의안번호 | 2207857 |
|---|---|
| 제안일 | 2025년 1월 31일 |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아동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차근히 자립을 준비해 나가는 아동에 비하여,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자립상태에 놓이는 아동과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과 불안 등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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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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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