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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77
제안일2025년 6월 17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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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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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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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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