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772
제안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자서명옥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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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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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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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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