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111 |
|---|---|
| 제안일 | 2025년 4월 25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