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7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2097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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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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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