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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8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858
제안일2026년 2월 13일
제안자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6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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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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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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