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9
| 의안번호 | 2216419 |
|---|---|
| 제안일 | 2026년 1월 29일 |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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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