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1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11101 |
|---|---|
| 제안일 | 2025년 6월 26일 |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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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91× 반대 1△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