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의안번호 | 2209778 |
|---|---|
| 제안일 | 2025년 4월 14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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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