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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5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15
제안일2024년 7월 12일
제안자문금주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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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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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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