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28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6일 |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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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