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27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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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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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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