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6
| 의안번호 | 2202256 |
|---|---|
| 제안일 | 2024년 7월 25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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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