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7
| 의안번호 | 2210817 |
|---|---|
| 제안일 | 2025년 6월 13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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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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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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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