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4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694
제안일2026년 2월 10일
제안자김대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