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04
| 의안번호 | 2217204 |
|---|---|
| 제안일 | 2026년 3월 4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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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