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8
| 의안번호 | 221556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4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ㆍ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ㆍ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의 중도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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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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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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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