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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249
제안일2025년 8월 19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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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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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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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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