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4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44
제안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자전종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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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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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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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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