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9768 |
|---|---|
| 제안일 | 2025년 4월 11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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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