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8
| 의안번호 | 2209808 |
|---|---|
| 제안일 | 2025년 4월 15일 |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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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