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63
제안일2025년 7월 14일
제안자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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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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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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