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5
| 의안번호 | 220479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1일 |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원, 2023년에는 349만명에 8,502억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음.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였기 때문이며,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는 없이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여야 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당초대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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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