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65
제안일2024년 10월 11일
제안자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세입예산 추계는 국가의 세수입 및 재정지출, 채무관리 등에 직결되는 경제전반에 매우 중요한 통계 중 하나임. 그리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세입예산 오차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재정정책의 오류 및 정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4년 동안 정부가 제시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규모 오차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3년에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세수추계의 대규모 오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며 ‘세수결손’ 시 중앙과 지방의 예산사업 중단을 비롯한 지연ㆍ축소ㆍ폐지 등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2023년 세수결손의 결과로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유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16.4조원을 메꿨고, 지방교부세(금)를 18.6조원 미지급하였으며 부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7.5조원 등 45.7조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음. 이러한 국가 재정문제를 촉발시킨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하여 추계방식이 자의적이며 인구추계 등과 달리 국가통계품질관리 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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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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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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