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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443
제안일2024년 12월 12일
제안자허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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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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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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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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