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69
제안일2024년 9월 25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4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