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7
| 의안번호 | 2200247 |
|---|---|
| 제안일 | 2024년 6월 10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현행법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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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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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