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3
| 의안번호 | 2202153 |
|---|---|
| 제안일 | 2024년 7월 23일 |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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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