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481
제안일2026년 3월 16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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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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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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