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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673
제안일2025년 6월 5일
제안자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업무추진비 등 손금 계산을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 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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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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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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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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