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3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813
제안일2025년 12월 31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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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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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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