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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83
제안일2025년 6월 17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억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임차보증금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 현행법상 국세ㆍ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부여되는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권, 긴급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에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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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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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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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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