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6
| 의안번호 | 2210546 |
|---|---|
| 제안일 | 2025년 5월 19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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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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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