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301 |
|---|---|
| 제안일 | 2025년 3월 24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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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