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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151
제안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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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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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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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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