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18
제안일2024년 6월 4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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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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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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