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7
| 의안번호 | 2202127 |
|---|---|
| 제안일 | 2024년 7월 23일 |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특히 2024년 6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 식당ㆍ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해자만 216명으로 추계되어 피해의 청소년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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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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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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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